학위과정

석사과정

가정교육 전공은 교육학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박사과정

가정교육 전공은 교육학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 이라 한다)을 둔다.

학점취득과 인정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육학과 과목에서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학점 3학점을 필수 취득해야 한다.)

등록횟수는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 학기당 취득 학점 수는 3~12학점으로 하며 매학기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전공인정 교과목) 본교 대학원 교육학 전공, 타 협동과정 및 타 대학원 전공 교과목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전공과목을 인정한다.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육학과 과목에서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학점 6학점을 필수 취득해야 한다.)

등록횟수는 4학기 이상 8학기 이하, 학기당 취득 학점 수는 3∼12학점으로 하며 매학기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전공인정 교과목) 본교 대학원 교육학 전공, 타 협동과정 및 대학원 전공 교과목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전공과목을 인정한다

서울대학교 내의 타학과 또는 타교의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의 인정은 본교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논문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규정을 준용하여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1/4선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 논문지도교수 선정 이전의 임시지도교수는 전공주임교수로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주 논문지도교수와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석사과정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각각 해당과정에서 등록횟수 2학기 이상,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논문제출 자격 전공시험 과목은 영어(TEPS 551점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 CBT, IBT, PBT 점수), 전공으로 구분한다.

논문제출 자격 전공시험은 가정교육, 가족생활영역, 식생활영역, 소비생활영역의 생활영

박사과정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각각 해당과정에서 등록횟수 2학기 이상,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논문제출 자격 전공시험 과목은 영어(TEPS 551점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 CBT, IBT, PBT 점수) 및 전공으로 구분한다.

논문제출 자격 전공시험은 가정교육, 가족생활영역, 식생활영역, 소비생활영역의 생활영역 중 3개 영역의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제출 및 심사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규정을 준용하며 논문심사본의 제출과 심사는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까지로 한다.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제9조)

    •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제18조) -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논문은 논문심사위원 3인 중,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논문제출 및 심사
(박사과정)

    • 심사용 논문제출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 - 인원 : 5인 이상  - 선정 :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속 대학장이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도교수와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논문심사 1.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다만, 과정 수료자가 논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2.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제25조) -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은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3.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28조).

수료와 졸업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수료 : 4개 학기 등록/24학점 이상 취득한다.

졸업 : 수료 및 논문심사 통과 시 졸업한다.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수료 : 4개 학기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다.

졸업 : 수료 및 논문심사 통과후 논문을 제출할 시 졸업한다.